정경심 6시간50분 '마라톤 영장심사' 종료…혐의 대부분 부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영장심사가 이뤄진 만큼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정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오후 5시 48분 종료됐다. 당초 오전 10시 30분으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사건으로 인해 30분 늦어졌다. 정 교수 측이 11개에 달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크게 입시비리 관련 혐의부터 시작해 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순으로 다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의 이광석(45·33기) 부부장검사 등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를 정 교수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혐의를 구속 사유로 부각해 설명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 판단의 중요 요건 중 하나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하며 정 교수의 증거인멸 지시 정황을 확보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전후로 주요 참고인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은닉 등을 교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 등 임원 4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삼성바이오 임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1시 20분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동안 휴정을 하기도 했다. 오전 11시부터 점심식사 전까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입시비리와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고 한다. 정 교수는 위조한 사문서를 활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절차를 방해한 혐의 등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만 5개의 혐의가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오후 2시 20분부터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인 조범동(36)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식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에는 투자만 했을 뿐 회사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이날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7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록을 깼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총 11개로 기록과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40여개에 달하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심사는 5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결과는 다음날 새벽에 나왔고 구속이 결정됐다.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는 ‘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총 8시간 40분이 소요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7시간 30분)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시간 30분)도 장시간 영장심사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정진호·윤상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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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09:03: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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