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김지훈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으며 다시 한 번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론지솔라는 지난 2019년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올해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본 심판에 따라 이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PERC)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한화큐셀의 ‘퍼크셀’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원리이다. 한화큐셀은 2018년 이 기술을 개발해 이를 활용한 고효율 태양광 셀 ‘퀀텀’을 양산했다. 퀀텀 셀은 출력저하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어 고효율 기술로 꼽힌다.
이번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한 론지솔라는 원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던 업체로 2004년 중국 에너지정책 발표 이후 대규모의 정부지원을 받아 태양광 웨이퍼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로 전 세계 웨이퍼 시장의 38% 점유율과 단결정 태양광 모듈 제조의 17%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론지솔라는 웨이퍼와 태양전지, 모듈에 걸쳐 약 260여가지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으며, 기술인력만도 약 1,700여명에 달하며 전체 매출액의 약 5~7%를 R&D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PERC)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독일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ovember 17, 2020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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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중국 내 태양광 관련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 - 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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