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조국, 검찰개혁 '청사진'…특수부 폐지 이달 추진 - 한겨레
특수부 3곳만 ‘반부패수사부’로 남겨
심야수사 금지, 조사 8시간 이내로
별건 수사 제한·출석 조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 이달 개정
“장관 관련 수사 영향 가능성” 지적에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우려 해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수부(특별수사부) 폐지와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 권한 조정 방안과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 인권 보호 방안이 두루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알려진 ‘직접수사’ 축소의 한 방안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 3곳에만 직접수사 부서를 남기기로 했다. 전국 특수부를 3곳만 남기는 방안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발표한 것이기도 하다. 특수부의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조 장관은 “특별 수사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이 든다. 실질에 맞게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나 외부 기관으로 파견하는 검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석달에 한번씩 파견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 수사에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다수 투입됐는데, 이 때문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업무 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과 행정사무 감사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도 곧장 시행하기로 했다. 전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검찰의 ‘셀프 감찰권’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조처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건과 관련 없는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수사 장기화도 제한한다.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법무부령으로 이달 중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 금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큰 틀에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 장관은 이를 ‘연내 추진과제’로 정리해 내놨다. 검찰 인사 제도와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검찰에 일부 위임된 국가 송무(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 사무도 법무부로 되돌린다. 오랫동안 논의됐으나 해결이 안 된 열람등사권도 확대해 보장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 관련 행정규칙(행정기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명령, 훈령, 사무장정 따위)을 확대 공개한다. 전관 변호사에 특혜 근절 방안도 마련하고 영장 청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다”며 “오늘 국민께 약속한 과제는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추진이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우려를 다 해소하도록 인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부 폐지와 파견 최소화 방안 등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현재 조 장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은 지금 당장 개혁안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켜보는 것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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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09:48: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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