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1일 오후 인사위원회 개최
유 부시장 직권면직안 상정
별정직 공무원인 유 부시장은 일반공무원과 같은 직위해제·대기발령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면직 처리하게 돼 있다. 일반 공무원도 사의 표명을 하면 비위 사실을 조회해 이상 없으면 수리하지만, 비위 사실이 있으면 사표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하게 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 부시장이 일반 공무원 시절인 금융위 재직 당시의 일로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금(명퇴수당) 등이 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부산시 인사부서 관계자도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 부시장은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가 압수 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고 시의 부담을 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시는 “유 부시장의 의사를 존중하되 향후 추이를 엄중히 살펴본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8~20일 휴가를 냈던 유 부시장은 21~22일 다시 부산시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 부시장의 검찰 소환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시장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 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유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규명하고,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2019-11-21 06:5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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