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후 달릴 수 없게 된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출범 1년 2개월 만에 ‘불법 낙인’이라는 암초를 만난 타다의 이용 고객은 150만명에 달한다.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타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온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할 말을 잃었다. 과거(택시 산업)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타다)를 막는 것밖에 없나"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 "할 말 잃어"... 김현미 장관·박홍근 의원 비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시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 조건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해서 할 말을 잃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고 국민 3분의 2가 (타다 서비스를)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최근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네트워크·데이터,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타다로 상징되는 모빌리티(이동 수단) 산업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 앞두고 ‘택시 표’ 의식 관측… IT업계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상실"
업계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불특정한 타다 이용자보다 단체 행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대표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토위 소속 위원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도 이익 단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 의사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다 금지법은 ‘마차를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차차, 파파 등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고사 위기에 몰렸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타다 금지법이 공포되면 시행 준비기간 1년, 시행 이후 유예기간 6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선 타다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오는 30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9-12-06 07:40: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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