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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 내 처분시 취득세 중과 면한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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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율도 오른다 최고세율 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1주택자 종부세율도 오른다 최고세율 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중과 예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는다.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도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주민등록표를 따로 기재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자료 제공 = 행안부]
사진설명[자료 제공 = 행안부]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주택수 산정 방법도 규정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키로 했다.

상속 5년 후에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만,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기준을 뒀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추후 분양권·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택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된 것으로 보고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시킨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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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12: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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