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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4개국 외국인, '최근 2일 내 PCR 음성' 확인돼야 입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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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별도로 이용할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0.7.12/뉴스1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별도로 이용할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0.7.12/뉴스1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상국가는 4개국으로,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4개국 외에도 추이를 보는 국가는 11개국"이라며 "이들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은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지난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나 취재, 학술활동 등 필수적인 이유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고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했다. 또 격리장소 여부를 심사해 장소가 없으면 입국을 차단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부산과 여수 2개 권역을 개소하고 추후 추가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지만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외부접촉 없이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설격리 의무나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나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July 12, 2020 at 03: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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