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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방관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달라" 소송내 승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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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직 소방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줘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실제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전직 소방관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4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근 소방관으로 2일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를 하다 2009년 퇴직한 A씨는 서울시에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청구했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 지급해왔다.

A씨는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미지급한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만과 지연손해금 78만원을 포함해 총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설령 수당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이미 초과근무수당 채권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산돼 반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실제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당 청구권은 A씨처럼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예상돼있어 지침으로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는 '현업대상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중 509시간만 인정돼 이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 41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시효가 지났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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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07: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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