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투자관련 증인 출석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동생 정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 교수는 동생 정 씨와 함께 조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로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860여만 원을 동생 정 씨 명의 계좌로 받아 코링크PE 자금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조 씨에게 건넨 돈이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고, 이자 수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 씨도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자금 성격에 대한 질문에 “대여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 씨와 함께 조 씨에게 건넨 돈이 투자금이라는 정황을 제시했다. 정 교수가 2018년 2월 정 씨에게 “네 매형(조 전 장관)에게 널 끌고 들어와서 투자시켰다고 했더니 (조 전 장관이) 심각해져서 ‘많이 했어?’라고 그러더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정 씨는 해당 컨설팅 계약서에 대해 “사건 터지고 검찰 조사 받으며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가 검찰이 정 씨의 자필 서명이 담긴 컨설팅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자 “내 글씨가 맞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주요기사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창닫기
September 11,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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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본 적 없다던 정경심 동생 “내 서명 맞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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