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look]
서정건 교수가 본 혼돈의 미 대선
트럼프 본인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조기 회복 땐 몸소 코로나 이겨낸
영웅 스토리로 반전 노릴 가능성
증세 악화 땐 방역 무시 리더십 타격
트럼프의 코로나 치유 경과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트럼프의 영상 메시지처럼 경미한 감염 상태여서 2주 혹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정상 복귀가 가능하다면 재선 가도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가 감염 사실을 숨겼다는 보도가 있지만, 극도로 양극화된 미국의 언론 환경은 치료 중인 대통령을 공격한다며 역공도 가능케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애써 무시해 온 대통령의 건강한 복귀는 트럼프 충성파들에게 ‘중국 바이러스’를 몸소 제압한 영웅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대선 전 마지막 경제지표 발표에 따르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전에 터진 대통령 코로나 확진 긴급 속보로 경제 뉴스는 완전히 묻혀버렸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 확진을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그동안 코로나를 제외한 기타 이슈로 선거 구도를 몰고가려던 트럼프 본인이 팬데믹 악재를 다시 불러들인 셈이기는 하다. 다만 10월 12일부터 나흘간 열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공화당이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즈음 코로나를 극복한 트럼프가 전격 등장한다면 환상적인 타이밍이 된다. 물론 현재 공화당 법사위원회 상원의원 2명의 확진 판정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 건강이 예상외로 급격히 나빠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치료 기간과 격리 시간이 길어지면 한 달도 남지 않은 캠페인 일정은 전면 축소 혹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 동영상 및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지속하겠지만, 관중 없는 트럼프는 모두에게 생소하다. 그동안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무시했던 트럼프의 리더십과 대통령 위상은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법무부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차남 헌터에 대해 부패 혐의 전격 기소 등 무리수를 두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쾌를 기원하는 위로 전문을 보내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하며 그의 재선 시 북·미 관계 진전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역대 미국 대통령 권한이양 세 차례…레이건 한 번, 조지 W 부시 두 번 수술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인한 혼란 사례는 다양하다.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은 1841년 추운 날씨에 두 시간 넘게 취임사를 낭독한 후 급성 폐렴에 걸려 한 달 만에 사망함으로써 권력 승계와 관련한 헌정 위기를 초래했다. 베르사유조약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장거리 기차 연설을 마다치 않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1919년 10월부터 거의 1년 반 동안 백악관에 칩거했는데, 당시 영부인이 대통령 업무를 독단으로 관장했던 상황을 미국 국민은 몰랐다.
임기 중 심장마비로 고초를 겪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유고 시 한시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후 대통령 업무 복귀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합의를 부통령 리처드 닉슨과 한 적이 있다. 1967년 만들어진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 유고 상황을 법제화했는데, 대통령이 문서로 자신의 유고 및 복귀를 부통령 및 하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번,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두 번 등 세 번 모두 대통령의 마취를 동반한 수술 때문이었다.
수정헌법 25조 적용과 관련해 막무가내 트럼프가 자신의 직무 수행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상원과 하원이 3분의 2 표결로 유고를 의결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 한쪽에서라도 부결된다면 대통령은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건강 문제로 트럼프가 후보를 사퇴하더라도 벌써 2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친 현 시점에서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모여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서명할 때 새로 정해진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는 있다.
미국 의회가 1845년 제정했던 법을 개정해 선거 날짜를 연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45대 대통령 트럼프든, 46대 대통령 바이든이든 내년 1월 20일 정오로 못 박아 놓은 대통령 취임은 헌법 사항이라 시간적 여유도 없다. 트럼프의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대폭 늘어난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재개표와 소송 제기가 잇따르게 되는 경우 내년 1월 6일 새로 선출된 117대 의회가 수행하는 대선 결과 인증 작업이 어려워진다. 결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2020년 미국 대선이 두고두고 기억될 선거라는 사실 하나는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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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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