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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위반에 과태료 10만 원 - 여성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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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10만 원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입과 코를 다 가리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벽하게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 대상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된다. 다만 단속할 때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흡연실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퇴장할 때 등의 상황에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가능하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위반한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에서는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다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한겨레)

--> 결혼식장에서는 어떨까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의무 규정이 따릅니다.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까다롭고 복잡하지요? 도하신문 모두가 마스크 착용 Q&A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읽고 외울 수는 없는 노릇. 그냥 먹을 때, 잘 때 빼곤 항상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물론 편하진 않겠지만, 건강 지키고 과태료 안 내려면 그게 편하다는 말씀.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일이니 자발적으로 실천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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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 백신, 연말까지 전 국민 60% 접종 분 확보한다

정부가 전 국민의 60%가 접종할 수 있는 규모(3,0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선구매)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구매할 것”이라며 “우선 올해 안에 전체 인구의 60% 접종 분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입금은 백신을 선구매할 때 내는 돈으로, 선입금이 납부돼야 계약이 완료된다.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할 때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시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입금을 지불해 물량을 확보해 두는데, 최종적으로 백신 개발에 실패하는 등 제조사가 백신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선입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선입금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감수하고 백신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두 가지 경로로 전 국민의 60%가 접종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국민 20% 접종 물량(1,000만명 분)을 확보한다. 코박스 퍼실러티는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한국일보)

--> 보도에 따르면, 코박스 퍼실러티에는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와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 9곳이 가입돼 있고,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제약사 2곳도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군요. 백신 구매를 원하는 86개국(10월 말 기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9일 구매약정서를 제출하고 약 850억 원의 선금도 납부해 가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가입된 국가들은 2가지 방식으로 백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박스 퍼실러티가 지정한 백신을 받아가는 ‘확정 구매 모델’과 해당 국가가 백신을 선택하는 ‘선택 구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입금이 조금 더 높은 ‘선택 구매 모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라면 나머지 국민 40% 접종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국내 공급 및 생산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로, 개별 제약사들과 구매 물량, 조건, 가격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답니다. 하지만 개별 제약사들과의 협상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성추문 상대 우치텔 방송 출연 ‘그때 그 스캔들’ 폭로 예고

11년 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의 성 추문 상대로 알려진 레이철 우치텔이 미국 HBO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출연을 예고했다.
영국 매체 <�더선>은 11일(한국시간) “우즈의 애인이었던 우치텔이 불륜 스캔들의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밝힐 것”이라며 “다음 달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고 전했다. 우치텔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깔보는 느낌”이라면서 “당시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11월 27일 뉴욕 나이트클럽 사장이었던 우치텔과 우즈의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우즈는 그날 새벽 운전하다 소화전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과 다툰 직후 발생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우즈의 불륜 이고, 우즈와 관계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잇따르면서 ‘세기의 스캔들’로 번졌다. 노르데그렌과 우즈는 2010년 8월 이혼했다.(문화일보)

-->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 그 스캔들을 폭로하기로 ‘작정을 한 듯’ 합니다. 프로그램 타이틀이 ‘타이거’인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상업방송 채널로서는 구미가 확 당기는 아이템이지요. HBO는 “당시 성 추문 한복판에 있던 우치텔이 처음으로 침묵을 깬다”면서 “위대한 선수 우즈의 화려한 면, 그가 겪었던 시련과 이를 이겨내는 여정을 다룬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고교생’ 우즈의 첫사랑이었던 다이나 파라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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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방한 중 일일골프교실을 열고 있는 타이거 우즈.

●‘동성동본 혼인금지’ 위헌? 그럼 ‘근친혼 혼인금지’도 위헌 아닙니까?

‘동성동본 금혼’에 이어 ‘근친혼 금지’도 위헌 판단이 나올까.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12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근친혼 금지 규정이 위헌이란 쪽은 혼인의 자유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행 유지 입장인 법무부는 근친혼 금지는 유전질환 방지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가족 풍속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조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 민법 809조 1항과 이를 위한한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815조 2호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B씨는 6촌 사이임을 이유로 3개월 만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앞선 민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재 문을 두드렸다.
A씨 측 주장의 핵심은 현행 민법이 규정한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A씨 측은 “근친혼 금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확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가족제도나 사회질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997년 동성동본금혼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법이 이런 사정을 반영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일보)

--> 상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주장 같지요?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아예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A씨 측은 특히 3·4촌 이상의 방계혈족 사이 혼인을 허용하는 독일·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6~8촌인 혈족 사이의 혼인에서 자녀의 유전질환 발현 가능성은 비근친혼 자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는군요. A씨 측 참고인인 로스쿨 교수도 “5촌 이상 방계혈족 간에는 더 이상 생활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어떨까요? 법무부는 해당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입니다. 혼인의 자유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인풍속과 친족 관념의 전통을 이어받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8촌 이내 혼인금지 조항은 근친혼 부부 사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인 부작용이나 악영향이 없다면 허용되는 게 맞을까요? 풍속과 전통적 관습상 무조건 금지해야 할 일일까요? 개인의 인권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이니 적극적으로 재고해봐야 하는 일일까요? 어려운 문제 같군요.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악몽 시달린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결정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떠나는 선례를 남기기 싫었지만, 여기서 살 자신이 없어 떠납니다.” 유례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성폭행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결국 경기도 안산시를 떠난다.
이들은 12년 전 해를 당했지만 아픔을 버티며 살아왔지만 더는 머물 수 없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12일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딸이)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어쩔 수 없이 안산을 떠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야 ‘도저히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라며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 데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이사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다는 그는 “국민 성금 덕분에 보름 전쯤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 조용히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2억원 넘는 돈이 성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에겐 감추고 싶은 사건이 12년째 회자가 되고, 범인의 출소까지 논란이 되니 이젠 제가 주민들께 죄인이 되는 기분”이라며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이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면 (우리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관해 국가가 되돌아봐야 한다. 법적으로 대안 없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줬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도 했다.(한겨레)

--> 딱한 일입니다.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도 모자라 다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는 ‘법적 대안이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귀기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말은 여전히 공염불이요, 선문답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며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지요? 더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전자감독을 붙이고,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고, 성인지 개선(교육)과 알콜중독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도로는 불안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데, 또 뒷북 치고 동문서답 하시는 거죠.

이래저래 난감한 장관이십니다. 본인이야 이래저래 억울한 수난을 겪고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살짜리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출소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간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람의 인지능력, 35세 정점 45세 이후 떨어진다

프랑스 파리이공과대, 독일 뮌헨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공동연구진이 체스(서양장기) 선수들의 경기력을 모델로, 사람의 일생에 걸친 인지 능력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11월3일 발행된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사람의 인지 능력은 35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 상당 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 45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1890년부터 2014년까지 125년간 열린 2만4천회의 프로 체스 경기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이 소개한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정보 처리 속도, 기억력, 시각화, 추론 등과 관련한 능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반면,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일에 관한 능력은 50세 넘어서까지도 좋아진다. 전문가들의 경우엔 특히 연습, 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엔 어떤 일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는 지능과 연습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인지 능력의 변화 양상을 사람의 일생에 걸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으로 체스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연구진은 몇 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체스는 지각과 기억, 문제해결 능력이 모두 동원되는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친다. 둘째는 체스를 잘 하려면 타고난 지능뿐 아니라 훈련과 경험도 필요하다. 셋째는 체스 기록은 개인의 실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넷째는 선수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누적 성적을 분석하면 연령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체스 선수들의 실력은 일생에 걸쳐 `혹' 모양의 패턴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실력이 20대 초반까진 가파르게 상승한 뒤 답보 상태를 보이다 35세 무렵 정점을 찍는다”며 “이후 대략 10년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유지하다 45세 이후 서서히 저하된다”고 밝혔다.(한겨레)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의미 있는 특징은 선수들의 실력이 20세기를 지나오면서 꾸준히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은 1870년대 무렵에 태어난 선수들보다 인지 능력이 8% 가량 높았다는 것이죠. 특히 1990년대에 실력 향상이 뚜렷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연구진은 이런 관측 결과는 디지털 기술의 부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연구진의 일원인 우베 순데 뮌헨대 교수(경제학)는 “연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조건에서 자라난 현대인들이 인지 능력 발달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에 실력이 크게 좋아진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과 함께 성능 좋고 저렴한 가정용 피시의 체스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체스에 쓸모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지요.
디지털 문명이 호모 사피엔스를 한층 더 진화시켰다는 뜻이겠습니다.

●추미애 발 ‘휴대폰 비번 해제법’, 위헌적 발상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직폭행 사건 뒤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 이유가 자신의 휴대전화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 검사장 탓이라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 등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12일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 검토의 이유로 든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지난 7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수사는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공개 비판했던 추 장관이 입법을 통한 강제 잠금해제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추 장관이 추진하려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이 “인권침해 소지가 큰 과잉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요즘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이메일, 은행 계좌 등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연동돼 있어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경우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에선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 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데 압수수색을 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부작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과잉입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도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지시가 알려진 뒤 한동훈 검사장도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겨레)

--> 추미애식 ‘비번해제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걸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국민적 상식으로도 거부감이 든 발상이었는데, 법리적으로도 위법 논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논란이 거세지자 페이스북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제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금지 원칙과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말마따나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정비할 필요는 물론 있지요. 그러나 개인의 권리 침해 요소는 어쩔 건가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장관님이 스스로 쌓은 ‘전과’ 때문에 꺼내는 말이나 내놓는 안이나 정치적 꼼수와 감정적 대립으로만 보이니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자충수’란 소리 들을 것 같으니 그 법만은 거두어주시면 어떨지요, 아주 특별한 장관님.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November 12, 2020 at 09: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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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위반에 과태료 10만 원 - 여성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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