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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역부족” - 조선비즈

경영계 “정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역부족” - 조선비즈

입력 2019.11.18 15:36

정부, 주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중기중앙회, 경총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 한목소리

경영계가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과 관련,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구인난·비용 부담 최소화 등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 기업이 많은 업무 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자연재해·재난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이 사유를 사업적 목적으로 확대해 기업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1년 유예와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연내 보완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대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에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정부의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이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가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개선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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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06:36: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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