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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시절 자신이 쓴 책 업체에 강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시절 자신이 쓴 책 업체에 강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김태우

김태우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도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대가성 없어 김영란법 적용”
김태우 “윗선 고백하면 고발 취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에게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건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를 그만둔 뒤에도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기업들에 편의 제공을 요구하며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7년 하반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다. 두세 차례의 신문이 이뤄졌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포착됐다고 한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에게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 이후 감찰은 중단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됐고, 3개월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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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떠난 이후에도 자신의 책을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량 구매해 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2015년 『다모클레스의 칼』 등 금융 관련 서적 2권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시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 뇌물수수라고 보긴 어려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년 동안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같은 명목으로 받은 수뢰액이 각 30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고 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근 유 부시장 감찰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특감반원들에 이어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지시라인에 있던 인물들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난 2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26일 유튜브를 통해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은 책임자들로서 조 전 장관에게 ‘불법성이 있다. 안 된다’고 거부했었어야 하지 않느냐”며 “누가 시켰는지, 지시한 사람의 윗선도 사실대로 말하면 통 크게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가영·윤상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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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5:26: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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