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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내 전범기업 자산 매각 시 추가 보복 검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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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20:51 입력 2020.07.26 2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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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비자 발급 강화·대사 소환 등 보도…한국도 맞대응 예상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전범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에 대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추가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언론에 흘린 배경에는 한국 측에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와 매각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은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효력이 내달 4일부터 발생하도록 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재판 절차에 불응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 게재만으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0시가 지나면 일본제철의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해 PNR 주식 19만4794주(4억원 상당)에 대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하면 한국 정부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자 유감을 표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July 26, 2020 at 06: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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