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청구한 금액에는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야근비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손해액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의 치료비(3억3000만원),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13억6000만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출장·야근 비용(1700만원) 등이다. 전수조사에 들어간 행정 비용은 투입된 354명의 근무일(19일)에 평균 임금(10만원)을 곱해서 산출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방역 실패 책임을 애꿎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미국도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도 국민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September 19, 2020 at 01: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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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교회에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원 손배소 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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