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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회복 못하면 한달 앞둔 美대선 어떻게 되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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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코로나19 입원 치료 중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 사진을 백악관이 공개했다. 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회복하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정해질까.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 대선 투표와 내년 1월 취임 일정까지 맞물려 복잡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원 당시보다 상태가 좋아졌다”며 중병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74세 고령이어서 코로나19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회복이 늦어지거나 병세가 위중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내달 3일 투표일 전에 후보 교체 사유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168명의 멤버들은 후보 교체 권한을 갖고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이다. 공화당이 후보를 교체한다 해도 투표 용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표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망했다. 이 경우 당연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내년 1월 20일 취임 전에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상황은 훨씬 꼬이게 된다.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14일 이전 유고(有故) 상태가 된다는 의미여서 공화당이 교체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데 해당 후보에게 공화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투표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州) 별로 규정이 달라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는 하원 투표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WP는 하원의원 전체가 아니라 각 주 대표가 한 표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26개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유리한 구도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435석) 결과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각 주의 규정 해석이 엇갈려 혼란이 이어지면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 간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 돼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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