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내 컵 만져 화났다” 80대 수감자 세게 잡아당겨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 경향신문

blogpolitikgue.blogspot.com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가 자신의 컵을 만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세게 잡아당겨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24)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쯤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ㄴ씨(80)가 관물대 위에 있는 자신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비켜”라고 말하면서 ㄴ씨의 뒷목 부위 옷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ㄴ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ㄱ씨는 2018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으면서 앞선 절도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에게 폭력을 가해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배상하지 않는 점과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une 18, 2020 at 08:26AM
https://ift.tt/2Y9rmcn

“내 컵 만져 화났다” 80대 수감자 세게 잡아당겨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 경향신문

https://ift.tt/2YuBHi8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내 컵 만져 화났다” 80대 수감자 세게 잡아당겨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 경향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