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 수난시대입니다. 이달 초 국내 고객의 카드 정보 90만 건이 유출돼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시중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모(42)씨의 압수물에서 다수의 카드 정보가 담겨있는 대용량 USB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에서 유출된 카드 정보로 해외에서 실제 결제가 이뤄진 일도 있었죠. 소중한 내 개인정보는 괜찮을까요?
#어떤 정보가 털리나
#어떻게 털렸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IC칩 결제가 도입됐다. IC칩으로 결제한 후엔 단말기에 정보가 남지 않는다. 2015년 시작해 2018년 7월까지 전국의 모든 단말기가 IC칩 단말기로 교체됐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카드정보는 대부분 2018년 7월 이전에 마그네틱 결제방식을 통해 단말기에 남아있던 것이 개별 단말기 해킹 등으로 조금씩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의 역사
=금융권에선 “최근 카드 정보 유출은 2014년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당시처럼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됐고 ▶해당 사건 이후 카드 단말기가 전부 IC칩 결제방식으로 바뀌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만으로 결제가 어려운 데다 ▶은행들도 2014년 이후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FDS를 고도화해왔기 때문에 해당 정보만으로 결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해외는 여전히 위험
=유출 자체는 못 막아도, 부정 결제는 막을 수 있다. 국내 카드사 FDS는 해외 결제 이력이 전혀 없는 고객의 카드에서 갑자기 해외결제가 발생하는 등 평소 패턴과 다른 결제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바로 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해외에 나갈 일이 당분간 없는 고객에게 아예 해외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정거래 발생해도
=2~3일 후라고 해도 이상 거래 발생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카드사로부터 결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해킹,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만 본인이 결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직접 유출했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성지원 기자
June 20,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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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해킹당한 내 카드, 해외서 결제?…60일 내 신고하면 보상받는다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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