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사설] 방역 위해 제공한 내 개인정보 아무나 볼 수 있다니 - 오피니언 - 매일경제

blogpolitikgue.blogspot.com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고 위중·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강력한 거리 두기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역을 위해 제공한 개인신상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술집 등에서 출입자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할 때 타인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명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또 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출입자 명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대다수 업소에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에는 방문자 실명과 휴대폰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누구나 볼 수 있고 명부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 놓인 개인정보가 업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적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공공 안전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명부 관리 실태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고위험 시설에 도입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일반 다중시설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 방역과 프라이버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ptember 04, 2020 at 10:01PM
https://ift.tt/2Zbmnbk

[사설] 방역 위해 제공한 내 개인정보 아무나 볼 수 있다니 - 오피니언 - 매일경제

https://ift.tt/2YuBHi8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사설] 방역 위해 제공한 내 개인정보 아무나 볼 수 있다니 - 오피니언 - 매일경제"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